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심의절차

매월 첫번째 금요일 기준 제출된 의뢰서 당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