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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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유래물 제3자 제공, 보존 및 폐기
작성일 : 2019-10-31     조회 : 539
1. 인체유래물등 제공
-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보존기간 내에 2차적으로 사
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IRB의 심의를 거쳐 제3자 또는 인체유래
물은행에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하나, 기증
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까지 포
함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IRB의 심의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등 수집경로, 인체유래물등의 제3자 제공에 대한
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, 제공 범위와 목적, 제공방법,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에
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인체유래물의 제공은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,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연구책임자가
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제공에 든 실비에 대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
는 제3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제공일시, 제공량, 제공한
자, 제공받는 자, 실비 지급 시 그 비용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등 관리대
장(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) 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
합니다.

2.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
- 연구책임자는 동의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합니다. 다
만, 인체유래물등을 보관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
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.
-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IRB에서 다음의 인체유래물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심의합니다.
① 폐기
②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이관
③ 질병관리본부로 이관
-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폐기일시, 폐기량, 폐기 방법 등 폐기
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등 관
리대장(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)을 함께 이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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