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
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윤리 위원회

관련자료

27번 게시글
이의신청
작성일 : 2019-10-31     조회 : 521
IRB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‘이의 신청서’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단,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<제출 서류>
1. 이의 신청서
2. 기타 관련 서류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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